수술 중 심정지 발생
원고는 군 복무중 군 병원에서 흉선종 진단을 받아 이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흉선종은 흉선(가슴샘) 세포에 생기는 원발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의료진은 3월 22일 흉강경을 이용해 흉선종 절제술을 시작했는데 1시간 15분 뒤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인공심폐기를 삽입했으며, 심장제세동을 한 이후 원고는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었다.
구획증후군 발생
원고는 3월 22일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인공심폐기가 삽입된 좌측 다리에 온열램프가 적용되었다.
원고는 수술 당일 오후 좌측 다리에 청색증을 보였고, 의료진은 인공심폐기 카테터를 조절하자 다리 색이 돌아왔지만 온열램프는 유지되었다.
3월 23일 경과
왼쪽 다리로 삽입했던 인공심폐기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왼쪽 다리 가재미 근육이 단단하고 다리 색이 하얗게 변한 것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왼쪽 다리 순환을 위해 다시 인공심폐기를 재개했다가 40여분 뒤 다시 제거했다. 또한 대퇴동맥에서 혈전으로 동맥이 막혀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퇴동맥 혈전제거술도 함께 시행했다.
당시 초음파 도플러로 좌측 오금 동맥이나 좌측 후경동맥의 맥박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향후 피부색 변화를 보면서 추적하기로 했다.
당시 간호기록지에는 ‘왼쪽 다리 순환 상태 양호함. 좌측 족배동맥의 맥박은 촉지되지 않지만 색깔 양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월 24일 구획증후군 가능성 있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이동식 초음파로 원고의 왼쪽 다리를 검사한 결과 혈류가 오른 다리에 비해 약했고, 부종이 약간 있었지만 무릎 아래에서 발까지 색 변화나 수포는 없었다.
당시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을 의심해 하지혈관 CT나 구획압 측정 등을 하지는 않았다.
3월 25일 경과 및 근막절개술
원고의 왼쪽 두 번째 발가락 끝과 발뒤꿈치 피부색이 검게 변한 것이 발견되었다.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의 왼쪽 다리를 관찰하고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근막절개술을 시행했다.
당시 의료진은 원고의 양쪽 다리를 20cm 정도 절개했고, 4개 구획 모두에 감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막절개수술을 했다.
구획증후군이란?
근막에 둘러싸인 폐쇄된 구획 안의 조직압이 높아져 모세혈관에서 관류가 저하되면서 그 구획 안의 근육과 신경 등의 연부조직이 괴사하면서 나타나는 임상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다.
원인은 골절, 외상, 구획 내부 출혈, 눌림, 재관류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한다.
치료는 근막절개술을 시행해 근막 구획 안의 압력을 낮춰주어야 한다. 허혈 후 30분이 경과하면 신경의 기능 이상이 나타나며, 12시간부터 24시간 안에 비가역적인 신경손상이 일어난다.
근막절개술은 증상 발현 후 25~30시간 안에 이뤄져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근막절개술 이후 경과
원고는 이후 근막 부위에 괴사된 조직을 긁어내는 변연절제술을 두 차례 받았다. 그러나 현재 왼쪽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다.
또 왼쪽 발목 이하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모두 기능하지 않아 좌하지 관절장애 5급 2호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구획증후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정지 이후 삽입한 인공심폐기 때문에 원고의 왼쪽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경과관찰 소홀, 구획증후군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나. 의료진은 인공심폐기 사용시 순환부전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
1. 의료진이 인공심폐기 적용 이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흉선종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내응을 정리한 내용이다.
가. 구획증후군 진단, 조치 지연 과실 여부
대퇴동, 정맥에 인공심폐기를 연결하기 위한 카테터를 삽입하면 동맥 카테터를 통해 인공심폐기에서 산소화된 혈액이 심장 쪽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퇴동맥 아래 쪽 다리로 동맥혈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
또 대퇴동맥 아래 쪽 다리의 허혈로 인한 근육 괴사,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인공심폐기를 삽입한 의료진은 시진 및 촉진 등을 통해 허혈 증세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술 당일인 3월 22일 인공심폐기를 삽입한 왼쪽 다리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순환장애 증상이 최초로 발견되어 인공심폐기의 카테터가 조절되었다.
수술 다음 날에도 왼쪽 다리의 순환장애 증상이 재차 발견되었는데 간호기록지에 다리 순환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된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족배동맥의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다면 심장압 부족, 혈전, 구획증후군 등을 의심하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인공심폐기 카테터 제거 후 족배동맥의 맥박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그 즉시 하지혈관 CT를 촬영해야 하고, 대퇴동맥에 우회천자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의견이다.
피고 병원이 초음파 검사한 결과 왼쪽 족배동맥과 후경동맥의 혈류가 정상 다리에 비해 약한 게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구획증후군의 가능성에 더욱 더 무게를 두고 하지혈관 CT 또는 보편적 검사 방법인 구획압 측정이 이뤄졌어야 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의 경과관찰 소홀, 구획증후군 진단 및 처치 지연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왼쪽 다리 조직 괴사와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록상 수술동의서가 작성된 사실 외에 흉선종의 후유증으로 설명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글 번호: 20880번
2017.09.11 - [안기자 의료판례] - 근육파열 수술과 혈관문합술 후 구획증후군으로 관절강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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