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수술 경위
환자는 방광암 진단을 받고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방광내시경을 이용한 경요도 방광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세 차례 항암화학요법 항암치료를 이어갔다.
환자는 약 4달 뒤 침윤성 방광암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약 10시간에 걸쳐 전신마취 아래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수술을 받았다.
방광암 치료법
방광암은 표재성 방광암과 침윤성 방광암으로 나뉜다. 침윤성 방광암은 방광의 근육층에 암세포가 침범해 혈관성 전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침윤성 방광암이 진단되면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내시경적 절제술, 항암치료 등을 할 수 있다.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출혈 위험과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수술시간은 개복수술에 비해 평균 78.3분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술 시간이 길어져 기복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경우 통상 마취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회복실에서의 경과
환자는 수술 종료 후 회복실에 입실해 있다가 오후 10시 경 일반 병실에 도착했다.
그런데 10시 26분 경 의식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간호사가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고 의사를 호출했다.
10시 28분 경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앰부배깅,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수액 등을 최고속도로 주입했다.
이어 기관내 삽관 등을 실시해 자발적 순환이 회복되었다.
환자의 사망 경위
환자는 다음 날 발작 유사증상이 나타났고, 뇌 CT 검사를 했지만 심정지를 유발할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틀 뒤 뇌 MRI 검사 후 원고는 다시 의식 상태가 저하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급성 뇌경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기관삽관술을 받고 인공호흡기 연명치료를 해 오다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작성된 감정서에는 환자의 심정지가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 심장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신마취와 관련된 진정에 의한 저산소증과 pH의 변화로 인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투여한 마취약제의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아니면 수술 종료 무렵 투여한 근이완 역전제의 효과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마취, 회복단계에서의 투약이나 경과관찰 상 뚜렷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다.
환자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고령이고, 약 4개월 전에도 전신마취 아래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 병원이 개복수술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선택한 과실로 인해 환자를 장시간 전신마취라는 위험상태에 두게 해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개복수술에 비해 심정지 등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잘못된 수술방법 선택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선택한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의 수술시간이 개복수술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오래 걸리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복수술과 비교할 때 수술 중 출혈 위험과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환자는 만 72세의 고령이고, 당뇨 병력도 있다는 점에서 수술시간이 긴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보다 개복수술의 위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다.
비뇨기과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수술 방법의 선택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이 수술 방법으로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의사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저산소성 뇌손상은 전신마취와 그 회복과정과 관련된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추단된다.
수술시간이 길어져 기복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통상적으로 마취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로봇을 이용한 방광절제술이 개복수술에 비해 전산마취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환자가 만 72세의 고령이고 당뇨 병력도 있다는 점에서 개복수술보다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위험 부담이 적고, 예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보면 두 수술방법 모두 환자의 질병인 침윤성 방광암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미리 환자에게 두 수술 방법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출혈 위험 증가와 통증의 부담’과 ‘전신마취 합병증 증가 위험’ 사이에서 충분히 비교해 보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따라서 전신마취 부작용 발생 가능성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명 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이 사건 로봇 수술 이전에 피고 병원 의사가 환자로부터 각각 7장의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두 문서 모두 매우 작은 글씨체의 부동문자로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수술동의서 첫 장에 수기로 ‘ROBO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밑줄이나 동그라미, 수기 등으로 중요 부분을 설명한 흔적이 없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에도 피고 병원의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 동의서와 같은 장문의 동의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에 환자에게 이 사건 로봇수술방법과 개복수술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어떤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983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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