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와동맥 완전 폐색 판정
원고는 오른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외과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혈관조영 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측 슬와동맥의 약 2.7cm 완전 폐색 및 측부 부행 혈류’ 소견을 확인했다. 이에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우측 슬와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동맥간 우회술 시행후 이상소견 발생
의료진은 원고의 슬와동맥 사이의 완전 폐색된 혈관을 원고의 대복재정맥을 이용해 단측 문합하는 자가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대퇴동맥-무릎 아래 슬와동맥간 우회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다리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복재신경병증이 의심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상급병원에서 복재신경 손상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을 받았다.
법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오른쪽 하지의 통증, 발한, 운동 및 이영양성 변화, 감각이상 등의 징후를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교감신경계의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교감신경계는 심박증가, 혈관수축, 혈압상승과 같은 신체의 불수 기능을 조절한다.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경 손상, 외상, 수술, 심혈관질환, 감염 또는 방사선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복재신경을 손상시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전 원고에게 약물치료 가능성, 수술의 필요성,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수술 이후 원고가 복재신경 손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고, 이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피고는 동맥우회술이 보편적이고 유일한 치료법이어서 수술의 필요성,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방법이 달라지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초래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다른 치료방법, 수술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가. 수술상 과실 여부
대복재정맥을 이용한 대퇴동맥-무릎 아래 슬와동맥간 우회술 중 혈관 이식편으로 사용된 대복재정맥을 채취하는 과정 등에서 복재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신경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
의료진이 수술 당시 대복재정맥의 채취, 슬와동맥의 접근 방법, 복재신경의 확인 및 보존 등 수술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대복재정맥 채취 및 우회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증이 발생할 비율은 약 5%이다.
따라서 복재신경 손상이 수술시 최선의 조치를 다한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술 이후 복재신경 손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병변에 대한 치료법은 동맥우회술 외에도 방사선 중재적 시술과 스텐트 삽입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원고의 나이, 병변의 부위 등을 감안해 동맥우회술이 먼저 고려되지만 혈관중재술도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동맥우회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의 가능성, 다른 치료방법에도 불구하고 동맥우회술이 필요한 이유, 수술 후 부작용으로 복재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글 번호: 5241669번
2017.12.12 - [안기자 의료판례] - 팔목터널증후군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초래한 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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