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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리디스크수술 부작용 소송 사례

by dha826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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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수술 부작용 사건

고주파 수핵감압술 경과

원고는 허리 통증이 발생해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요추(허리등뼈)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수차례 신경차단술과 도수치료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약 3개월 뒤 피고 의사의 권유로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시술 후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시술 후 촬영한 MRI 영상에 따르면 기존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함께 신경근 압박 소견이 경미하게 증가했고, 요추 5번 위측 추골종판의 손상 소견이 추가로 관찰되었다.

 

사건의 개요 소개

시술 이후 경과

원고는 수술을 받은 지 10여일 뒤 E병원 신경외과에서 우측 하지 통증과 요추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4-5번 디스크 파열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E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는 요추수술 실패증후군, 아래허리통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우측 다리 근력 저하와 우측 하지 방사통, 우측 발등의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는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추골종판 손상, 신경근증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허리디스크수수 부작용에 대한 원고의 입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상담실장으로부터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 의사로부터 시술방법과 부작용 등에 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대응방법 안내

 

사건의 쟁점

1. 의사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추골종판 등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

2. 의사가 시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전 의사로부터 20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시술 중 카테터가 제대로 삽입되지 않아 겨우 삽입했고, 시술 중 타는 듯 한 통증과 심한 출혈이 발생했으며, 시간도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또 시술 직후 우측 발목과 발가락을 전혀 올릴 수 없었고, 우측 허리, 엉덩이, 무릎 바깥쪽, 발목 앞쪽 등이 시큰거리는 통증이 발생했다.

 

피고는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시술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전극을 삽입했는지, 고주파를 어느 정도의 온도로 얼마나 방출했는지, 시술 중 출혈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통증이나 감각 이상 등을 호소했는지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색깔 변화 및 간격 협소)로 인해 신경공의 협소를 초래해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사는 기존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을 개선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이 추골종판 등을 손상시킨 잘못을 저질렀다.

 

또 이런 추골종판 손상 등이 기존 질환 등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해 현재의 악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소개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대법원 1999.9.3. 판례)
1. 환자의 선택이 요구되는 설명의무 대상
▲침습적인 의료행위(수술 등)를 할 때
▲나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2. 의료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것들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치료 과정 또는 치료 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3.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이유
환자가 스스로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자기결정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5. 설명의무의 주체
원칙적으로 처치를 하는 의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

피고는 원고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시술방법과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게 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시술을 받기 전에 시술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동의서는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서가 존재하고, 서명을 한 내용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시술 전에 시술 방법과 부작용 등을 직접 설명했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169644

 

허리디스크수술 부작용 의료분쟁 사례

1.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로 인해 보행장애

A씨는 엉치 통증과 종아리 및 발바닥 저림 등의 증상이 계속 되자 피고 병원에서 제3-4 요추의 추간판 팽윤, 4-5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미세 현미경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지만 발목 위약감과 저린 증상, 족하수로 인한 보행장애가 발생했다.

 

그러자 A씨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 허리 디스크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해 발기부전 초래

B씨는 요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4번 요추~1천 천추 부위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그 뒤 B씨는 남성 발기장애, 생식기 반응 부전 진단을 받았으며, 적응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저하, 불행감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적능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B씨의 장애는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1.05.16 - [안기자 의료판례] - 목디스크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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