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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방흡입술 부작용사건

by dha826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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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과거 종아리 지방흡입수술을 한 뒤 함몰, 착색 등이 남아 있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허벅지, 종아리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지만 함몰, 착색 등이 더 심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는지, 수술 이전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의원 진료경과

원고는 약 15년 전 다른 병원에서 종아리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함몰, 착색 등이 남아 있던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고 의원에서 다시 지방흡입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쪽 허벅지 앞쪽과 무릎, 종아리 부위 지방흡입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9개월간 피고 의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해 카복시, 중저주파 시술 등 사후관리를 받았습니다.

 

2차 수술 시행

그런데 시간이 경과해도 1차 수술 부위에 굴곡 등이 남아 있자 피고 의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약 3년 뒤 피고 의원에서 무릎 위 지방흡입, 종아리 지방흡입 및 이식수술 2차 수술을 했습니다.

 

2차 수술 후 지방이식 부위에서 염증반응이 생겨 치료를 받았고, 1차 수술 이후와 마찬가지로 피고 의원에 지속적으로 내원해 카복시, 중저주파 시술 등 사후관리를 받았습니다.

 

3차 수술과 이후 경과

그럼에도 종아리 등에 굴곡, 유착 등이 남아있자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3차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고, 그 뒤 고주파, 카복시, 중저주파 시술 등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뒤 G의원에서 종아리 등에 남아 있는 유착, 굴곡 등의 치료를 위해 유착완화술, 지방이식 등을 받았고, 유착 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이 지방흡입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초래해 함몰, 착색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원 의료진이 지방흡입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의사의 소견

현재 원고의 종아리와 허벅지에 유착, 함몰, 색소침착, 반흔 등이 남아있다. 우측이 좌측보다 심하며, 좌우 종아리 비대칭이 관찰된다.

 

피고 의원 치료 종결 무렵 사진상 원고의 상태가 피고 의원 내원 이전 기왕의 상태 때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않다.

 

피고 의원에 내원하기 이전의 상태가 원고의 현재 상태에 기여한 비율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신체 감정의사의 의견에 따르면 비록 원고가 피고 의원에 내원하기 전에도 종아리 등에 함몰, 착색 등이 있었다.

 

그러나 치료 종결 무렵에는 내원하기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신체 감정의사는 지방 이식후 지방을 용해할 수 있는 카복시 시술을 바로 시행한 것은 이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 진료 종결 후 G의원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아 유착 등이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현재와 같은 유착, 함몰, 색소침착과 좌우 비대칭 등의 나쁜 결과가 남아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남은 후유증은 피고 의원에 내원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함몰, 착색 등이 악화된 것이다.

 

또한 이는 피고 의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양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차 수술 기록지에는 ‘100% 개선이 어렵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 3차 수술 당시 절개와 흉터, 통증, 붓기, 딱딱함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서에 원고가 자필 서명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도과해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 사건 제소일이 피고 의원에 최초 내원일로부터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게 명백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17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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