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치주염 진단후 수술
원고는 오른쪽 위턱 송곳니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방문해 만성 단성치주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서 치근단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오른쪽 윗입술 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도 오른쪽 윗입술과 그 위쪽 얼굴 부위의 감각저하가 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치과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입술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입술 감각저하 등의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상급병원 전원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치과의사가 시술에 앞서 치근단절제술로 인해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치과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입술 감각저하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2. 피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부작용 호소에 대해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3.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치과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가. 술기상 과실 여부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에 의료 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해 그런 결과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고의 시술 후 증상은 상악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술 전에는 원고에게 그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위 증상을 호소했고, 감각이 마비된 부위가 수술부위에 인접해 있으며, 수술 외에 위 증상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
상악 치아의 치근단절제술의 경우 주의를 다해도 합병증으로 상악동 천공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악동 천공이 일어난 경우 반드시 신경손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감각저하 증상은 상악 치아의 치근단절제술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결과에 해당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위 증상은 수술 당시 의료진이 수술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등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경과관찰 상 과실 여부
원고는 수술 다음날부터 입술 부위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그런 증상이 장기간 계속 되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로서는 신경손상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리치료와 수술요법 내지 약물요법을 시행하거나 보다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육안관찰과 X-ray 촬영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1년 5개월여가 지난 뒤에서야 신경병성 통증치료제 뉴론틴을 처방했다.
또 약 1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피고의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032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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