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경과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처음 내원해 가슴 축소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은 뒤 ‘상체 지방흡입 및 가슴축소수술’ 1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7개월 뒤 다시 피고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팔, 가슴 밑선 아래 쪽 지방흡입 및 함몰유두 교정수술’ 2차 수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6개월 뒤 피고 의원에서 ‘흉터 축소수술 및 2차 함몰유두 교정수술’ 3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부작용
원고는 3차 수술 이후 우측 유두 부분이 어둡고, 딱딱해지는 등 괴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고는 3차 수술 후 우측 유두가 괴사되어 소실되고 말았다.
원고의 현재 상태
현재 원고의 우측 유두는 괴사로 소실된 상태이고, 좌측 유두는 함몰된 상태다. 또 양쪽 가슴에 47cm 정도의 반흔이 남아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유두 괴사, 반흔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여부
원고는 3차 수술 이후 우측 유두가 괴사되어 소실되었다.
의사는 이미 2차 수술에서 함몰유두 교정을 시도한 바 있으므로 3차 수술에서는 유두유륜 주변의 혈류 상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또 가슴 모양을 재성형하는 과정에서 유두유륜의 혈류에 형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유두의 혈류가 확실히 유지되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진료기록부상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의 주장대로 3차 수술을 하고 3일 뒤 봉합사 제거와 고압산소 처치를 했다면 그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 이런 처치를 했다고 기재한 게 없다.
원고의 유두 괴사 및 소실은 의료진이 3차 수술 과정에서 혈액의 진행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신중하게 관찰해야 할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수술 이후 혈행을 세심하게 관찰해 혈류 장애를 조기에 조치할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 성형외과가 입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 성형외과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3차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악결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의료진이 3차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함몰유두 교정수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슴축소술에 관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가슴축소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는 혈류장애로 인한 유두조직의 괴사 가능성에 관해 기재된 게 있다.
원고가 최초 함몰유두 교정수술을 받은 2차 수술 전에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유두조직의 괴사 가능성에 관한 부분에 의료진이 밑줄로 설명한 흔적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3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합병증 내지 악결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057363번
2017.05.04 - [안기자 의료판례] - 함몰 유두 교정수술후 유두 괴사…구두로 수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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