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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몰 유두 교정수술후 유두 괴사…구두로 수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5:04반응형
함몰 유두 교정수술후 유두 부분적 괴사…구두로 수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성형외과는 원고에게 Teimourian Adham 수술법에 따른 함몰 유두 교정수술을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며칠 후 원고의 왼쪽 유두 끝 부분에 조직괴사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혈액순환용제인 에글란딘을 투여하였고, 이틀 후 에글란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겐타마이신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적외선 치료를 실시했다.
그 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1회에 걸쳐 원고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처치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OO여성외과에서 왼쪽 유두의 괴사로 수술을 받은 다음 유두가 거의 안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OO병원에서 왼쪽 유두가 소실 상태이고 오른쪽 유두는 살짝 올라온 상태라는 소견을 들었다.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왼쪽 유두가 소실되고 함몰유두 재건술에 의한 반흔과 색소침착이 발생한 상태였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왼쪽 유두는 함몰 정도가 가장 심한 3등급의 함몰 유두였고 함몰된 유두의 내부 조직에 유착이 심한 경우 함몰 유두 수술 후 유두의 부분적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원고는 수술 전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었는 바 당뇨가 있는 경우 감염, 염증의 확률이 증가하고 말초 혈액 순환도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조직 괴사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혹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차트에 ‘어려운 case이고 수유 문제 및 모양을 경고(warning)했다’고 기재한 증거, 수술동의서 양식 상단에 ‘환자의 보호자분이 많이 예민하셔서 동의서는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했다.이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88066번, 2심 2002809번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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