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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입술문신 등 의료행위 방조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by dha826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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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류OO이 마취제와 문신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눈썹 문신 또는 입술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 일부를 제공하여 위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원고는 성형외과의 사무장인 박OO으로 하여금 약국 개설자가 아닌 류OO에게 의약품인 국소 마취 크림 1개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방조 행위와 약사법 위반행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 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
원고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병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의료인인 원고가 아닌 의료기관인 성형외과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면서 면허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16353번(2011구합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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