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주사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처분취소 판결을 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복지부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2009. 9. 1.경 의료용품 판매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일명 PPC 주사제) 65개(1개당 용량 5㎖)를 구입했다.
원고는 2009.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내원한 환자 7명에게 이 주사제 65개를 나눠 주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사제가 무허가 의약품인 줄 모르고 환자들에게 사용한 이상 이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의료용품 공급업체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이 주사제가 허가된 의약품이라는 말을 듣고 구입했고, 화장품으로 허가된 것을 이 사건 주사제의 외관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의약품으로 안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의료용품 공급업체의 영업사원의 말을 믿었다거나 외관상 허가된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자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약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자격정지 1개월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으로서 가장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사제를 무허가 의약품인 줄 알고서 고의로 환자들에게 투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주사제를 환자 서OO 외에 구체적으로 어느 환자에게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주사제 사용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그리 큰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피고는 이 사건 주사제를 구입한 의사들의 자발적인 진술에 의존해 이 사건 주사제 사용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했을 뿐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서도 처분되지 않은 의사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자의적인 재량행사인 측면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16742번(2011구합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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