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던 중 피고 복지부 및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19,198,2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 환수처분과 함께 요양기간 업무정지 87일 처분, 의사면허자격정지 8월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2009. 5. 6.부터 2009. 5. 8.까지 이 사건 의원(조사 당시는OO외과의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된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윤OO으로, 상호를 OO의원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하고, 요양급여 29,665,610원 및 원외처방약제비 8,511,600원 합계 38,177,210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위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종전 처분으로 인해 치료받던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윤OO에게 업무정지기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의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을 양도하여 윤O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하도록 했다.
원고 본인은 요양급여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건강보험법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하도록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가사 원고가 윤OO을 형식적인 의원 대표자로 내세우고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요양급여를 실시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윤OO을 내세워 요양급여를 하게 한 목적이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도 계속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에 원고에게 치료받던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원고는 윤OO과 병원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병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책임지고, 병원 경영으로 인한 모든 수입은 원고의 소유로 하며, 윤OO 명의의 진료비 수입 통장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다만 윤OO은 병원장으로서 1년간 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매월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위 병원운영계약 외에도 원고와 윤OO 사이에는 양도양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들 사이에 양도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의 금전 수수행위는 없었다.
윤OO은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오로지 진료업무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의원의 지출과 수입에 관한 업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 하였고, 원무, 관리, 경리 등의 업무는 모두 박OO이 담당한 사실(박OO이 윤OO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직접관리한 것으로 보인다)이 있다.
윤OO은 아직 병원운영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임에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겠다고 하자 2008. 10. 31.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하였고, 이어서 원고가 ‘OOO외과의원’이란 상호로 다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종전 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업무정지기간 중 이 사건 의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의원의 개설자 명의를 윤OO으로 한 것일 뿐이다.
실질적으로는 원고 자신이 원무과장인 박OO을 통해 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윤OO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8130번(2010구합181**)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허가 주사제 투여하고 면허정지된 의사 "의약품인줄 알았다" (2) | 2017.05.03 |
---|---|
허위청구한 한의사에게 환수 징수금 고지…법원 "고지는 처분 아니다" 각하 (0) | 2017.05.03 |
무허가 PPC 비만주사제, 가족·환자에게 투여한 의사 기사회생 (0) | 2017.05.03 |
비의료인인 물리치료사에게 침술과 첩약 처방 맡긴 한의사…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 (0) | 2017.05.03 |
일반병상 50% 안갖추고 1인실 둔 산부인과, 법원 "과징금 과하다" (3) | 2017.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