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1인실 입원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9. 12.경 원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상에 대한 입원실 비용을 수진자들로부터 징수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 부당금액 36,000,670원, 월평균 부당금액 6,000,111원, 부당비율 2.93으로 산정해 원고들에게 업무정지 50일에 상당하는 과징금 144,002,680원(총 부당금액 36,000,670원×4)을 부과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같은 병실에서 6인 이상의 가입자 등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을 50% 이상 갖춘 경우에만 5인 이하의 가입자 등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칙조항은 건강보험법을 위임 근거로 하는데, 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의 가부나 대가에 관하여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50% 이상의 일반병상을 갖춘 경우에만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급여 대상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설령 이 사건 규칙조항에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산부인과 입원실의 경우 분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진료과의 입원실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있고 원활한 모유수유 등을 이유로 한 산모들의 1~2인실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또 일반병상의 입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점, 병상수 산정에 있어 의사 1인당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의사 수와 무관하게 병원 전체의 병상수만을 기준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조항은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규칙조항이 일반병상 비율 산정에 있어서 의사 1인당 병상수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서 10병상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상급병실료 징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모의 경제상 통상 규모가 큰 병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와 같은 병원에 대하여 좀 더 강한 공공성을 요구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합헌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인 경우 총부당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의 상한에 불과하다.
분만 위주의 산부인과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대부분은 산모인데, 출산 후 산모는 체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모유수유 등의 고된 일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손상된 신체 부위에 대한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 거동 또한 불편하므로,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산모 및 그 가족들만의 생활이 보장되는 1인실을 선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산모들의 1인실 선호 경향에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분만 위주 산부인과 병원이 처한 현실이다.
특히 산후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산모들의 1인실 선호 경향이 뚜렷한 이상 분만 위주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산모들이 5인실 이하의 상급병상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양급여비용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처분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커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18847번(2011구합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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