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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고시 하자 없다"

by dha826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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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사건: 고시처분 일부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들은 약사로서 대한약사회 서울시 각 구의 지회장이며, 피고는 2011. 6. 2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 사건 고시이다.


피고는 병원 내 약국의 경우 31일분까지 차등을 두어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고 있지만 병원 외 약국에 대하여는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고시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시를 시행하였다.


의약품관리료는 약품의 구매원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관리료를 전혀 보전 받지 못하여 그로 인한 약국의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병 포장 의약품은 보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불용재고로 되거나 손실ㆍ폐기될 가능성도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1회 조제 약품 중 병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의약품관리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게 되나, 조제일수 5일 이하인 경우가 전체 조제건수의 약 70%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 고시로 인한 손실은 주로 대형병원 앞 약국에 집중되는데 대형병원 앞 약국은 병원 처방 약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의약품관리료가 제조일수가 아닌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의약품관리를 포함하여 약국의 요양급여 전체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고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와 같이 의약품관리료 산정에 있어 일정량 또는 일정 제조일수 이상의 의약품 관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9697번(2011구합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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