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1인실 비용 징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21. 원고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 과다징수(모자동실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 경우 신생아실 사용료로 1일당 30,000원씩 별도 징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태반위탁처리비용을 15,000원~20,000원씩 별도 징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급병실료 부당징수(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병상을 모두 상급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입원실을 이용한 수진자에게 상급병실 이용료 60,000원~70,000원씩 징수)도 확인했다.
피고는 2011. 5. 27.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징금 339,400,000원(총부당금액 67,880,000원 × 5)의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의원과 같은 산부인과는 분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진료과의 입원실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이 있는 점, 신생아실 운영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므로 부득이 모자동실에서 진료 및 간호를 받는 경우에도 신생아실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태반위탁 처리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총부당금액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상급병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원활한 모유 수유와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한 산모들 스스로 1인실을 선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재량처분은 행정청에게 일정 범위 내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재량권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판례번호: 1심 20338번(2011구합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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