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진료 하지않은 채 박OO에게 항생제 주사 및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박OO은 원고의 전화 지시에 따라 장OO에게 항생제 주사(린코마이신)를 하고 처방전(대웅세파클로, 에어탈, 베바제)을 발급해 주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00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이미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로부터 동일한 효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이고,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를 전혀 달리 하는 점,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모든 사유가 동시에 자격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 이외에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223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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