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시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995. 1. 7.부터 1995. 5.말 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1996. 12. 30. 위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35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동생 안○♣은 2006. 12. 21. ‘이 사건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니,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2007. 4. 2. 원고에게 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6월을 사전통지하면서, 이에 대해 의견제출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이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을 받은 이후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약 14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더욱이 2007. 4.경 처분 사전통지 후 원고의 의견제출에 대하여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발령을 철회한 것으로 신뢰하였음에도 새삼스럽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법원 판단
1996년 당시 이 사건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24517번(2010구합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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