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중 편법 약국 운영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2. 10.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처분을 180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6. 14.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 명한 업무정지 기간 동안 약국의 개설인 명의를 유OO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76,772,28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을 받더라도 요양급여행위를 할 수 없을 뿐 매약 등 그 외의 약국업무는 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을 받은 후 유OO와 사이에 '6개월 후에 다시 양도받고, 원고를 관리약사로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유OO에게 이 사건 약국을 양도하였고, 유OO는 이 사건 약국의 개설인으로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관리약사로서 요양급여행위 이외에 매약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인으로서 요양급여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유OO는 2007. 8. 30.부터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매달 원고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70만원, 80만원 및 130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유OO는 위 조사기간 중인 2008. 12. 8.‘본인은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양도∙양수 및 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대금을 원고나 건물주에게 지급한 바 없다.
원고가 본인(유OO) 명의로 된 공단 진료비 수령계좌의 통장, 도장 및 현금카드를 관리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결제 등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다.
또 본인은 주 3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이 사건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국의 개설인 명의만을 유OO로 형식적으로 변경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고 요양급여행위를 하여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27783번(2010구합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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