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의원 원장인 원고는 00경찰청장이 도지사에게 상습사기 피의사실로 입건하였음을 통보했고, 00도지사는 2006.3. 22. 피고 복지부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00검찰청 지청은 2006. 7. 31. 원고와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 송OO에 대하여 별지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기소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06.9. 27. 원고와 송OO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0. 5.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중 2004. 4.부터 2005. 9.까지 18개월 동안 허위청구(총 진료비 424,347,440원, 총 허위청구 진료비 49,540,215원, 월 평균 허위청구 진료비 2,752,233원, 허위청구비율 11.67%)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구 의료법,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정지 8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진료비 허위청구를 이유로 벌금 1,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에게 허위청구 또는 과다청구한 금액 8,690만 원을 모두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사무장이 작성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결재한 과실로 이 사건 진료비 허위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현재 금융권에 10억여 원의 채무가 있고 이 사건 의원에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지 못하면 위 채무상환도 할 수 없고 직원들도 실직상태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요소가 결코 이와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6381번(2010구합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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