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소멸시효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11.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Safyre, T-Slin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보다 값비싼 치료재료인 IRIS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 65,253,726원, 의료급여비용 5,29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Safyre의 구입가격을 실거래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72,552,602원, 의료급여비용 2,149,714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140일(원래 월평균 부당금액 6,562,112원, 부당비율 4.46%에 해당되어 업무정지기간이 70일이나 위반사실이 확인되기 5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어 2배 가중함)의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을, 4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그런데 원고 등이 2009. 1. 12.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 관련 총 부당금액 7,448,170원(= 5,298,530 + 2,149,714)의 4배에 해당하는 29,792,6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요양급여비용 관련 총 부당금액 137,804,370원(= 65,253,726 +72,552,602)의 5배에 해당하는 689,021,8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각 변경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는 과징금 부과권의 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2010. 3. 2. 및 2010. 3. 22.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송달일로부터 5년 이전의 기간에 관한 과징금 부과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원 판단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하나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국가재정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별법령에서 행정제재에 대한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행정제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을 대체한 것으로서 위 각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볼 것이므로, 설령 과징금 부과권이 시효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37124번(2010구합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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