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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원, 진찰료·물리치료 허위부당청구하다가 과징금

by dha826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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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1년 5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6. 16. 원고 한의원의 과거 12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하여 현지조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물리치료료 부당청구, 처치료 부당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등의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9,121,610원과 요양급여비용 9,094,1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의료급여 98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45,608,0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36,376,4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정○♣ 등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의원과 관련된 부당청구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의원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정○♣, 최00, 이00이고, 이들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개설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라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 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정○♣ 등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 및 그 비용청구 등의 행위를 해 온 이상, 정○♣ 등이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8947번(2009구합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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