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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혈액응고검사, 설명의무 범위 쟁점

by dha826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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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 역류에 대해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항응고제 관리 소홀, INR 유지 범위, 안내서 교부와 설명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 권고


기초 사실
원고는 9살 때 호흡곤란으로 피고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검진 및 처방을 받아왔다.


환자는 심한 승모판 역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서 인공판막치환술(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겨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한 후 퇴원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 의사는 시간이 없으니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해 전원했다.


하지만 이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도 환자 가족들에게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해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 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1차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기계판막에 의한 혈전 형성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면 즉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환자 및 환자의 처 등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혈전 형성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하여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들이 인공판막치환술 후 항응고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 대한 INR(혈액응고검사)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 바람에 인공판막에 혈전 형성을 유발시켜 그로 인하여 호흡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위와 같은 안내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환자로서는 안내서 등의 인쇄물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게 된다.

하지만 피고 이○○, 한○○은 수술 부분의 통증과 심장의 통증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통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술 후 몇 개월간 아플 수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설명하였다.

 

이에 심장에 통증을 느꼈던 환자가 빠른 시간 안에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판단
피고들은 망인에게 항응고제의 효과, INR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항응고제 부작용 및 그 위험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가슴 통증 등 안내서에 기재된 일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즉시 응급실에 내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단순하게 안내서의 교부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설명․지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 그로 인하여 망인이 가슴 통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통증을 느끼고도 약 2시간 30분이나 지체한 관계로 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들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 의료진로서는 망인의 병력, 수술부위와 내용, 신체상태, 혈전 형성 및 출혈의 가능성, 항응고제에 대한 반응 정도, INR의 안정적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INR의 유지 범위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이 환자에 대하여 유지하고 있던 INR의 범위가 그와 같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에 대한 INR 검사주기 또한 그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INR 수치를 낮게 유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의료사고에 있어 과실 인정 및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948번(2004가합150**), 2심 8543번(2006나85**), 대법원 70445번(2007다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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