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월경통에 타이레놀 대신 야스민 처방하자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 사실 요지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원고는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하자 '야스민'을 투약 처방했다.
그러나 야스민은 드로스피레논 함유 피임약으로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이 높고 폐혈전색전증 발생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제다.
더욱 과거 편두통과 난소제거술, 자궁내막 근종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야스민을 투약할 경우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야스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3개월분을 처방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야스민은 피임 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 자궁내막암의 예방 효과, 자궁내막증의 재발 방지 효과도 있는 점, 피해자는 야스민을 처방받을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폐혈전색전증 관련된 직접적인 병력도 없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태, 일정 등을 종합해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3개월분의 야스민을 처방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식약청이 야스민에 대해 혈전 발생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약을 처방한 이후인 2012년 4월이다.
당시 약사는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위장 장애, 구토, 어지럼증, 복용 중 출혈 등이 발생하면 복용을 중지하고 병원이나 약국에 문의할 것을 설명하는 등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폐혈전색전증 발생을 초래한 과실과 동일시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례번호: 1심 301번(2013고단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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