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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원이 백내장수술 인공수정체 렌즈 비용을 청구하자 부당청구 과징금…부당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 07:13반응형
인공수정체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07. 5. 15 사건 안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백내장 수술시 인공수정체(렌즈)를 76,965원에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상한금액인 150,97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최OO가 위 안과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동안 총 14,556,95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복지부는 원고들이 위 안과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안 총 3,655,0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최OO에 대하여 87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72,784,750원을,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 18,275,150원을 각 부과하라고 고지하였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렌즈의 구입단가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개당 150,97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렌즈의 판매업체인 OO메디컬에게 이 사건 의원이 현지조사 기간(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중 구입한 전 치료재료가 일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래원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컴퓨터 하드 디스크의 파손으로 과거의 자료가 망실되었다는 이유로 2006. 11. 28. 이후 거래원장만 제출했다.
거래원장에 따르면 2006. 11. 28.부터 2007. 3.31.까지 이 사건 의원은 렌즈 52개를 개당 150,97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자 피고는 위 조사대상 기간 동안 원고 최OO 및 원고들이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이 사건 렌즈 110개 중 인공수정체 미장착 및 대체청구 부당으로 확인된 8개를 제외한 102개를 위 52개의 가격인 총 7,850,440원(150,970원×52개)에 구입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렌즈의 인정구입 단가를 76,965원(7,850,440원÷102개)로 산출했다.
그러나 피고의 구입단가 산정 방식은 이 사건 의원에게 판매한 이 사건 렌즈의 총 판매금액은 유지하면서도 구입 개수를 줄이는 대신 단가를 높게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처분 사유 인정에 있어 명백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렌즈에 대한 부당금액을 위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41233번(2009구합412**)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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