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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

by dha826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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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가조절법료(IV-PCA) 기준금액 이상징수 (2,116,892원)

- 치료재료비용 기준금액 이상징수 (429,094원)

- 수가포함 치료재료비용 별도징수 (5,481,700원)

- 수가포함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별도징수 (37,372,500원)

- 수가포함 C-Arm 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징수 (477,400원)

이에 피고는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291,076,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주식회사 OO은 식자재를 제공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가 거절한 직원 김OO의 기안서를 근거로 원고가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영양사, 조리사를 대체 고용하는 등 식당운영을 위탁하였다고 보았다.


원고의 통장에서 영양사, 조리사의 급여 및 4대 보험료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식당운영을 직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강요에 의하여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강요에 의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일에 불과한 현지조사 기간에 25개월의 진료기록을 실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차트에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였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피고가 실제 환자들에게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측으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김OO의 기안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식회사 OO에 이 사건 의원의 식당 운영을 위탁하는 취지의 내부결재 문서에 결재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회사 OO과 식자재 거래만 하였다면, 주식회사 OO과 급여의 지급방법, 식대비 등에 대해 협의할 이유가 없다. 


기록상 이 사건 의원에서 식당 운영을 직영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내부결재 문서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인한 점, 서면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높다.


판례번호: 1심 37520번(2010구합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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