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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법원에서 과징금 감액 수용한 원장, 다시 소 제기했다가 신의성실 원칙 위배 각하

by dha826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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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권고 수용후 다시 소송 제기한 사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각하 판결,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7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 합계 4,360,59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62일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1,802,9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 피고는 과징금 21,802,950원의 부과처분을 1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변경처분 즉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 26., 피고는 2011. 6. 16. 각 이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1. 7. 1. 원고에 대한 과징금 21,802,950원을 1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의 주장)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원, 피고가 모두 수용함에 따라, 피고가 그 조정안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변경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원고가 부당이득금 부분을 다시 다투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원, 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 그 후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과징금(감액) 변경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30512번(2010구합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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