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가 폐기한 방사선사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000보건소장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00시장은 2010. 11. 12. 피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20일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이 사건 의원 방사선과 실장인 최OO가 방사선사진을 의료법에 위반하여 폐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인인 원고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의료법 상 의사면허 정지사유의 하나로 '진단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사유인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사용인인 최OO가 원고의 지시 없이 이 사건 방사선사진 필름을 보존기한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폐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도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인 원고 본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도 다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 소정의 행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24873번(2011구합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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