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 결정 관련
사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소송 종결)
청구 취지
원고는 OO방사선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판청구를 심리 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원고는 2010. 3. 15. 심평원으로부터 양OO 외 4인의 환자들에게 시행한 흉부 CT 검사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감액조정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8. 6. 피고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을 도과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 지연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1. 7. 20. 기각결정을 한 후 2011. 8. 5. 그 결정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1. 7. 20.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후 2011. 8. 5. 그 결정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례번호: 1심 24088번(2011구합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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