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PPC 투여
사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용품 판매회사로부터 2009년 3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비만 치료 주사제(일명 PPC) 2갑(1갑당 5개의 앰플)을, 4월 경 12갑을 구입했고, 이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투여(10개의 앰플)한 후 환자 정OO 외 3명에게 비만치료 목적으로 복부, 허벅지 등에 주사(10개의 앰플) 했고, 나머지 주사제는 반품했다.
피고는 2011. 4. 26. 원고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주사제를 사용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을 적용, 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의료법(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법 시행령(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반면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의료법 시행령 상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직업 윤리적 의무에 불과한 것들임에도 의료법에서는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라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관련 규정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본질상 고의에 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사제가 무허가 의약품인 줄 모르고 환자들에게 사용한 이상 이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영업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사제가 의약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
법원 판단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사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고의로 인한 행위이든 과실로 인한 행위이든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뿐 비난 가능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주사제를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인 줄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사용실태 조사 경위,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서도 응답을 기피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의사들이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재량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16759번(2011구합167**)
유사판례: 1심 18793번(2011구합187**), 1심 21973번(2011구합219**), 1심 19550번(2011구합195**), 1심
19529번(2011구합195**), 1심 19536번(2011구합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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