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 고지서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적합 여부)
판결: 1심 원고 청구 각하(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08. 6. 2.부터 같은 해 6. 5.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2005.5. 1.부터 2008. 4. 30.까지 36개월간의 진료내역을 조사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 50,404,5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9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 합계 50,404,54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최00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 중 환수할 금액을 제외(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집행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을 폐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피고는 요양급여비를 현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요양급여비 합계 48,741,220원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징수금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현금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만 환수하여야 할 것이어서 환수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해 피고는 위 처분(징수금 고지)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9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폐업으로 상계의 방법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현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다시 원고에게 징수금 고지서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위 징수금 고지는 요양급여비 환수처분과 같은 내용으로서 단지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방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통보에 불과하여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례번호: 1심 1번(2010구합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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