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요법료 등 허위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0. 4. 12. 원고 의원에 대해 과거 10개월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부당 허위청구 내역
◇미실시 주사료 청구 6,666,682원
입원 진료한 수진자들에게 실제 투약한 사실이 없는 한올메토카르바몰주사액 및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 500ml를 투
약한 것으로 약제비 및 주사료 등 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21,925,186원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MM051), 간헐적 견인치료-골반(MM052) 및 이온삼투요법(MX121) 청구
원고 주장
원고가 스스로 작성해 준 '허위청구자 명단'은 조사기간 연장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복지부가 실시한 수진자 유선확인은 수진자들이 실제로 견인치료나 이온삼투요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답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미실시 주사료 부분과 관련 한올 메토카르바몰은 부작용이 많아서 단가는 비싸지만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좋은 라노빈을 대체 투여하였고, 메토카르바몰과 라노빈은 대체 투여가 가능하다.
5% 포도당 수액제 500ml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고혈압, 비만 또는 장시간 수액유지가 어렵거나 적극적인 재활운동을 요할 때 100ml 수액제로 변경해 투입한 것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의원의 물리치료사 이OO는 이 사건 조사 기간 '수기 물리치료대장'은 2009. 10. 28.까지 작성되었고, 실제로 물리치료를 실시한 내역을 작성한 문서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에서 '엑셀 물리치료대장' 중 2009.10. 29. 이후 스스로 미실시한 환자들을 특정해 진료 내역은 존재하지만 실제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그외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6414번(2011구합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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