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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분만후 출혈로 뇌손상 사지마비, 자궁적출술 지연 과실

by dha826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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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출혈 발생하자 자궁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 했지만 뇌손상 사지부전마비…수술을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남아를 분만한 직후 자궁 수축이 좋지 않자 의료진은 약물과 마사지를 시행하고 자궁동맥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좌측 자궁동맥에 대해서는 색전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측은 혈관 연축 등으로 인해 색전술을 하지 못하자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 동맥 뒷분지에 대해 색전술을 시행했다.

 

자궁동맥색전술은 출산 후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 출혈을 막는 치료법이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했고,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사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대량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할 혈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뒤늦게 지시해 수혈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산후 출혈이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중환자실로 이송할 게 아니라 즉시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다.


1심법원 판단
병원 의료진이 뒤늦게 혈액 준비를 지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궁적출술을 뒤늦게 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출혈환자에 대한 첫 번째 치료 원칙은 저혈량성 효크 상태의 예방 및 호전으로, 대량 출혈을 지혈하기 위해서는 적혈구, 혈소판,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하기 보다 우선적으로 혈압 유지를 위해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을 투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진도 즉각적인 수혈보다는 생리식염수를 우선 투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먼저 볼루벤을 투여하고 50분 뒤 적혈구를 수혈한 행위를 수혈을 지연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해 의료진의 자궁동맥색전술 시행만으로 원고의 출혈이 멈추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자궁동맥색전술 후에도 원고의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았고, 조영술 영상만으로 원고의 산후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혈관의 지혈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로서는 자궁동맥색전술 후에도 원고의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즉각적인 자궁적출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84016번, 2심 129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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