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몰 유두 교정수술후 유두 부분적 괴사…구두로 수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성형외과는 원고에게 Teimourian Adham 수술법에 따른 함몰 유두 교정수술을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며칠 후 원고의 왼쪽 유두 끝 부분에 조직괴사 소견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혈액순환용제인 에글란딘을 투여하였고, 이틀 후 에글란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겐타마이신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적외선 치료를 실시했다.
그 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1회에 걸쳐 원고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처치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OO여성외과에서 왼쪽 유두의 괴사로 수술을 받은 다음 유두가 거의 안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으며, OO병원에서 왼쪽 유두가 소실 상태이고 오른쪽 유두는 살짝 올라온 상태라는 소견을 들었다.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왼쪽 유두가 소실되고 함몰유두 재건술에 의한 반흔과 색소침착이 발생한 상태였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왼쪽 유두는 함몰 정도가 가장 심한 3등급의 함몰 유두였고 함몰된 유두의 내부 조직에 유착이 심한 경우 함몰 유두 수술 후 유두의 부분적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수술 전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었는 바 당뇨가 있는 경우 감염, 염증의 확률이 증가하고 말초 혈액 순환도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조직 괴사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혹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료차트에 ‘어려운 case이고 수유 문제 및 모양을 경고(warning)했다’고 기재한 증거, 수술동의서 양식 상단에 ‘환자의 보호자분이 많이 예민하셔서 동의서는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했다.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88066번, 2심 20028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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