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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원이 의약품 인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물리치료사 면허 대여

by dha826 201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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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면허증만 대여한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물리치료사 D가 면허증만 대여하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속여 이학요법료 8백여만원을 청구하고, 투여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꾸며 3천여만원을 청구했다.


또 실제 방사선 필름 2매를 사용해 요추단순 2매를 촬영하고도 요추단순 3매 또는 4매를 촬영한 것으로 진단료 및 필름비 27만원을 증액 청구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2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을 개원하면서 E의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모두 구입근거가 없는 의약품으로 판단, 허위청구량으로 산정해 위법하다.


이 사건 부당청구는 속임수에 의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후 감경하지 않아 지나치게 가혹하다.


1심 법원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약품을 E의원으로부터 인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착오로 청구했거나 원고가 의약품 매수 근거를 제출하지 못해 부당청구했다고 인정하는 부분까지 감경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신고에 따른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이외에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당청구액 전부를 속임수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로 봐 제재의 감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당량의 의약품을 E의원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휠씬 크거나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7404번(2013구합174**), 2심 11393번(2014누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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