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막하 출혈 치료후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경막하혈종 제때 치료 안한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기초 사실
환자는 K병원에 입원해 뇌수두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걷지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아급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돼 뇌경막하 혈종에 대한 천공 및 혈종배액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전반적인 근력약화현상으로 수차례 넘어졌고, K병원에 내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했는데 의원 직원들은 낙상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경막하출혈은 뇌의 경막과 지주막하 사이의 출혈을 말한다.
피고는 환자가 괜찮다고 하자 활력징후 측정이나 방사선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했다.
환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앞 길가에 앉아있는 게 발견되었고, 집 주소와 가족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새악이 잘 안난다’거나 ‘모른다’고 하는 등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원고는 환자를 데리고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뇌좌상, 좌측 전두측부-두정부위의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진단하였다. 이후 환자는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치료를 해 오던 중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의원 의료진 및 직원은 환자에게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주의 관찰 및 교육, 간호 및 처치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침대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환자와 같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을 경우 다소 몸을 뒤척이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 넓이의 안전한 침대에서 물리치료를 받게 하거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 피고 의원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으로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가 침대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환자의 과거 병력에 비춰 기왕증인 경막하혈종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 사건 사고와 환자의 급성 경막하혈종 등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환자에게 경막하혈종 등이 발생하였는데 제 때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급성 경막하혈종 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2심 60895번, 대법원 443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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