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후 화상 반흔과 유착 발생…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20여년 전 시행한 쌍꺼풀 수술로 인해 쌍꺼풀이 두껍고 눈을 가리며 눈 사이도 넓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내안각 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쌍꺼풀 절개선 부위에 유착이 발생했고, 2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오른쪽 쌍꺼풀 절개선 유착이 남아 있자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유착이 잘 해소되지 않자 쌍꺼풀 재수술을 했고, 이후 오른쪽 눈꺼풀에는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했다.
반흔(scar):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 피부 위에 남는 변성부분. 진피로부터 피하조직까지의 결손, 즉 창상이나 피부병이 치유된 후 그 조직결손부를 메운 육아조직의 표면을 표피가 덮어서 생긴 면이다. 다소 융기되어 있거나 움푹 패어져 있다. 결합조직이 많고 세포나 모세혈관은 적다(출처: 두산백과).
피고는 3차 수술후 총 8회에 걸쳐 오른쪽 쌍꺼풀 절개선에 같은 방법으로, 그중 2회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로, 6회는 엠라를 이용한 국소마취로 줄기세포치료를 했다.
피고는 이후 10회에 걸쳐, 그중 6회는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로, 4회는 마취크림인 엠라를 이용한 국소마취로 줄기세포치료를 했다.
원고는 현재 우측 쌍꺼풀의 유착과 토안 소견이 있고, 우측 쌍꺼풀 내측에 약 1cm의 반흔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쌍꺼풀 유착이 남아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안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 2차 수술 당시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차 수술 이전 원고의 우측 쌍꺼풀에는 화상 자국이 전혀 없었는데 3차 수술 후 화상 자국이 남았고, 화상 반흔은 쌍꺼풀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3차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쌍꺼풀에 화상을 입힌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했고 국소마취제로 눈에 부작용이 있는 마취제인 엠라를 사용해 결막부종, 굴절 기타 장애, 안구건조증 등을 유발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지방줄기세포치료법은 국내외 논문 등에서 창상 치료 등에 안전성과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쌍꺼풀 유착 해소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한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수술 및 줄기세포 치료시 원고에 대해 합병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들이 줄기세포 치료시 잦은 주사로 인해 피부 조직에 반흔이 생겨 딱딱해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2174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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