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이동중 병원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고, 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이 사건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투석 치료를 마치고 아들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북쪽 출입구의 회전문에 이르러 휠체어에서 내렸다.
그러자 아들이 휠체어를 보관처에 가져다 놓고 오는 사이 혼자 회전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다가, 회전문을 통과하여 미처 회전문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뒤에서 오는 회전문 문짝에 충격을 받고 넘어져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환자는 사고 직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전문은 직경이 4m이고 두 개의 문짝이 일자형으로 장치되어 회전되도록 되어 있다.
위 회전문이 설치된 곳은 신장내과 병동이 위치한 동관에서 북쪽 노상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동관 후문 출입구인이다.
이 출입구에 다른 방식의 출입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동여닫이문이 설치된 서관 후문 출입구까지는 70m거리이다.
환자는 1927년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뇨, 신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혼자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중 하나로 병원(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6.나.⑴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원 판단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병원과 같은 기관은 회전문만을 단독으로 출입문으로 설치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보행이나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들은 회전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충돌하거나 문짝에 끼이는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더 안전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함께 설치하여 환자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출입구에 회전문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다.
또한 회전문의 문짝이 장애물을 감지하였을 경우 그에 충돌하기 전 또는 충돌하는 즉시 정지되어 사고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망인에게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가한 뒤에야 정지하는 등 병원의 출입문으로서의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1918번(2013가단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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