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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의료인인 물리치료사에게 침술과 첩약 처방 맡긴 한의사…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

by dha826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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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진료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08. 3. 12. 원고 한의원을 상대로 2006. 12. 18.부터 2008. 1. 31.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인 김OO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한의원에서 수진자들에 대하여 침술과 첩약 등을 실시한 후 피고와 수진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총 334,724,6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09. 3. 16. 이 사건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비용 334,724,610원 환수결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가 조사대상기간 1주에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한의원에 출근하여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도 김OO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김OO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무면허 진료를 실시하였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한의원에서 환자들로부터 첩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은 환자들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김OO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하였고, 김OO으로부터 매월 6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이외에 달리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현지조사를 실시할 당시 김OO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원고가 거동 불편과 의사소통 불편(잘 안 들리고, 못 알아들음)으로 거의 자택에 기거하고 원고보다 시술은 본인이 잘 한다고 환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부분이나 비급여부분을 전적으로 진료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김OO에게 전화로 일부 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지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인 원고가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이 아닌 김OO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처방은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8165번(2009구합181**), 2심 번(20누), 대법원 2591번(2014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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