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기왕 병력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기 이전부터 만성신부전,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과의사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여러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기로 했다.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피고 의원 의사는 원고의 아래턱 좌측 2, 3번 치아, 오른쪽 아래턱 6, 7번 치아 등 4개 치아를 발치했다.
그리고 이틀 뒤 좌측 견치, 제1, 2 소구치, 제1, 2 대구치, 우측 견치 등 10개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술을 시행했다.
시술 이후 경과
원고는 시술 다음 날부터 여러 차례 피고 의원에 내원해 시술 부위의 통증과 오한, 종창(부어오르는 증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원은 국소 부위 소독, 예방적 항생제 투여, 찜질, 진통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원고는 그 와중에 피고 의원에서 아래턱 우측 7번 치아의 인공치근(fixture) 제거 시술을 받았다.
임플란트 시술 후유증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뺨 바깥쪽으로 종창이 발생하자 상급병원 내과에서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을 것과 치주과 검진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이에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임플란트 시술 부위 검진을 받았다.
또 원고는 의식저하 등의 증세가 발생해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투석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위 병원에서 클렙시엘라균에 의한 전이성 감염, 패혈성 색전증, 세균성 폐렴, 수축성 심부전 등의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위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급성신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이 정밀 검사 없이 발치 이후 이틀 만에 아래턱 10개 치아에 한꺼번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무리하게 했고, 당뇨병을 앓고 있음에도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시술 당시 무균식술을 하지도 않아 감염 및 패혈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시술과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치과의원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하면서 무균술식 등의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치과의사가 시술에 앞서 시술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가. 진료상 과실 여부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할 때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원고에 대한 시술은 무리한 시술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시술 이전부터 만성신부전, 고혈압, 2형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 전후 항생제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 적절하게 투여했다.
원고는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저하,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했는데 원고의 기저질환인 말기신부전으로 인해 요독증이 발생하고, 위 요독증으로 인해 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피고 치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시술 부위의 감염 및 패혈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거나 피고가 적절한 조치나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할 때,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이런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해야 한다. 글 번호: 5069201번
2020.10.25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 후 지각마비 초래한 치과의사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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