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피개술이란?
치주질환으로 인해 치근이 과도하게 노출되면 환자의 심미적인 면, 치근과민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치근피개술을 시행한다.
또 잇몸이 내려앉아 잇몸퇴축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치근피개술을 하게 된다.
치과의원에서 치근피개술 시행
원고는 피고 치과를 방문해 '오른쪽 아래 앞니 잇몸이 내려가서 잇몸 올리는 수술을 하고 싶다'고 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방사선촬영 후 잇몸퇴축 및 만성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수술을 해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 잇몸 부위에 이식하는 치근피개술을 하기로 계획했다.
피고는 치근피개술을 시행한 후 차례로 입천장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아래 잇몸 부위 실밥을 제거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하지만 원고는 이후 피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한다거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치근피개술의 위험성을 고려한 끝에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치근피개술 과정에서 원고의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긴 했지만 해당 부위는 실밥 제거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치근피개술이 국소마취 상태로 진행되었고, 원고가 시술 이후 두 차례의 외래 진료를 통해 입천장 및 잇몸 부위의 실밥을 순차로 제거할 때까지 입천장 조직을 떼어낸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치근피개술을 시행하기 전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술방법을 설명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글 번호: 52060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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