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 확대수술 경과
원고는 음경확대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당시 피고 의원 의사는 원고의 귀두와 음경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당시 주입된 필러의 양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는 당일 귀가했다.
원고는 이틀 뒤 시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원고의 귀두 부위에서 반상출혈 소견을 발견했다.
음경 확대수술 후 부작용 발생
반상출혈이란 피부나 점막에 혈관에서 스며나온 혈액의 흔적으로 지름이 3mm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필러를 녹이기 위해 히알루로니다아제를 주사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했다.
또 자가혈 치료와 주사바늘로 여러 번 찌르는 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틀 뒤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진료 결과 귀두 부위의 반상출혈은 다발성 점상출혈로 변했지만 음경 부위에 새로운 홍반과 부종이 발견되었다.
피고 의사는 히알루로니다아제를 다시 주사하고 주사 바늘로 여러 번 찌르는 시술 등을 했다.
원고는 이틀 뒤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원고가 6년 전 음경 부위에 삽입했던 유니패드를 제거한 뒤 실리콘으로 배액관을 설치했다.
음경 결손과 요도 협착 발생
원고는 며칠 뒤 피고 의사의 소개로 F병원에 내원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F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의 증상에 대해 ‘필러 주사 후 발생한 귀두 음경의 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다음 날 새벽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했다. G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음경의 혈종제거술을 했다. 같은 날 성형외과 의료진은 ‘귀두의 피부 괴사’ 진단 아래 괴사가피절제술을 시행했다.
G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음경에 약 3*2cm 크기의 결손, 귀두에 약 1.5*2cm 크기의 결손 소견이 있다고 판단해 변연절제술과 국소피판술을 시행했다.
현재 원고는 성기부분 괴사로 인해 음경 결손과 요도 협착 등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해 음경 결손 등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수술 부위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시술에 앞서 수술 후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사가 음경확대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성기부 괴사 등을 초래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사가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에게 발생한 괴사 등의 상태를 악화시켰는지 여부.
3. 피고 병원 의사가 시술을 하기에 앞서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괴사 등을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가. 음경확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원고는 음경 확대 시술을 받기 전에는 성기부에 괴사 등의 문제가 없었다.
필러 시술 이후 괴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피하에 너무 가깝게 필러를 주입할 때, 너무 많은 양의 필러를 주입할 때, 혈관 안에 필러를 주입할 때 등이 있다.
피고는 귀두에 4cc, 음경에 12cc의 필러를 주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진료기록 감정 촉탁 회신 결과 통상 귀두에는 2cc 정도의 필러를 주입한다는 것이다. 당시 원고가 유니패드 삽입술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과용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 의사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악결과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필러를 잘못 주입한 과실로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피고 의사는 시술 이후 원고에게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히알루로니다아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과 항생제 등을 투약했다.
경과관찰 과정 중 어떤 부분에 과실이 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가 시술 전에 원고에게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사는 시술과 관련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괴사 등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2342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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