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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 증상과 인공수정체삽입술 부작용

by dha826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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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의료과실 정리

백내장 증상과 인공수정체삽입술

. 증상

백내장이란 눈의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백내장증상과 치료법

. 치료법

약물치료만으로는 수정체가 다시 정상화되지 않고, 일상생활 불편을 겪게 되면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한다. 인공수정체는 영구적이어서 합병증이 없는 한 제거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사례1. 백내장수술 후 실명 초래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저하되자 피고 안과병원에 내원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두 눈에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먼저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 시력이 0.5로 수술 전보다 호전되었다.

 

의료진은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위해 검사한 결과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2,000~3,000)도다 적은 1,680인 것을 확인했다.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적으면 각막 부종이나 수포성 각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런 사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며칠 뒤 우안 백내장 수술을 집도했다.

 

그런데 수술 중 후낭 파열과 유리체 탈출이 발생해 인공수정체를 파열된 후낭 대신 고랑에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 당일 퇴원했다.

 

백내장수술 후 실명사건의 개요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 후 경과

원고는 백내장 수술 다음 날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했는데 오른쪽 눈에서 수포를 동반한 부종이 관찰되었고, 의료진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

 

원고는 며칠 뒤 피고 병원 외래로 내원했는데 우안에서 심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시력도 0.02로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보다 적어 회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의 우안 시력은 안전수지(눈앞에 있는 손가락 숫자 정도만 셀 수 있는 상태) 30cm로 악화되었다. 10일 뒤에는 안전수지 10cm로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집도의는 우안 수포성 각막병증으로 진단하고 각막이식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음 날 우안 시력은 0.25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외래에서 헤르페스성 각막염 치료를 받았고 시력이 0.2 정도에 머물렀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충돌사고 발생

원고는 약 4개월 뒤 집 안에서 옷걸이에 오른쪽 눈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각막이식 부위가 파열되었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검사 결과 우안 시력은 안전수동(눈앞에서 형태가 움직이는 것 정도만 보이는 상태)으로 저하되었다.

 

이에 우안 각막봉합술 및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았지만 이후 원고의 시력은 광각유(눈앞의 빛만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실명 상태가 되었다.

 

집의의의 사실확인서 작성

집도의는 원고 측에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은 환자에 대해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 미숙으로 인해 후낭 파열이 일어남과 동시에 각막 내피세포 손상을 유발했다. 이후 각막 부종이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수포성 각막병증을 초래해 각막이식수술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각막병증이 발생해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시술에 앞서 수술의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의 판단

. 백내장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은 적절한 술기를 시행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고, 정상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에도 각막내피세포가 감소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집도의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이 사건 각막이식수술을 받게 된 것은 의사의 백내장수술 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 내지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막이식수술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른쪽 눈이 사실상 실명상태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충돌사고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집도의의 백내장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집도의사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오른쪽 눈이 각막이식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충돌사고로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의사의 술기상 과실 내지 귀책사유로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란?

원고는 고령이고,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통해 각막내피세포 숫자가 정상수치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정상적인 백내장 수술 후에도 각막 부종이나 수포성 각막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백내장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해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의료진이 백내장 수술 전에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240376

 

백내장수술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2.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환자는 시야가 흐려져 보여 검사를 받은 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수술인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 수술한 눈에 심한 통증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 내원한 결과 안내염으로 진단 받아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실명된 상태다.

 

사례3.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사건

원고는 노안과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은 뒤 안내염과 감염이 발생해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각막혼탁과 안구위축이 발생했고, 좌안 시력이 LP(+)로 시력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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