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 내원 경위
원고는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원고는 당시 의사에게 자궁내막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통증이 있고, 최근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양측 난소의 낭종 소견에 대해 수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소 낭종 증상과 치료
난소에 발생하는 낭성 종양을 의미하며, 내부가 수액 성분으로 차 있는 물혹을 의미한다. 이는 배관과 관련해 발생하는 기능성 난소 낭종과 양성 난소 신생물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양성 난소 신생물(혹)은 자궁내막종, 기형종, 장액성 또는 점액성 난소 낭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난소 낭종 증상은 복부 팽만과 불편감, 복통, 복부 압박, 소화불량, 질 출혈 등이 있다.
치료법은 저절로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단 경과를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관찰되면 크기와 악성도, 임상적 양상을 근거로 수술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된다.
난소 낭종 수술 후 경과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복강경 아래 난소낭종 절제술, 천골 자궁인대 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과거에 받은 맹장절제술로 인해 장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 의료진의 지시 아래 오후 7시부터 물을, 그 다음 날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부터 식사를 시작했다.
원고는 다음 날 퇴원 예정이었는데 당일 아침 조식을 먹던 중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했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해 퇴원을 미루기로 했다.
당시 오후 2시경부터 원고는 37.8도의 미열이 나면서 오한을 호소했고, 오후 6시경에는 체온이 39도까지 올랐다.
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의료진은 복막염을 의심해 CT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판독한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장 천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 복강경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원고에게 ‘맹장 유착된 부분에 복강경 기구를 삽입했다가 실패했는데 거기가 문제인 것 같다. 일단 복강경으로 상태를 보겠지만 좋지 않으면 개복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외과로 전과되었고, 외과 의료진은 먼저 진단적 복강경수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장이 천공되어 대장 내 이물질이 대장과 소장 주변에 다량 분포하는 등 범복막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술 후 후유증 발생
이에 의료진은 즉시 개복수술로 전환해 일차 봉합 및 복강내 세척술을 시행했다.
또 의료진은 대장 부위에서 약 5mm 정도의 천공을 발견해 봉합했고, 대장과 소장 주위에서 발견된 다량의 대장 내 이물질을 세척했다.
수술 집도의는 원고에게 장 천공에 대해 설명하면서 ‘1차 수술 과정에서 전공의가 투관침을 조작했는데 맹장이 시작하는 소장이 대장에서 이행되는 부분이 거기에 찍혔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0여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2차 개복수술로 복부에 약 15cm 정도의 흉터가 생겼다. 또 적응장애, 장기 지속성 우울반응 등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복강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장 천공을 초래하는 과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의료진이 1차 수술 이전에 합병증인 장 천공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가. 1차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원고에게 발생한 장 천공은 1차 수술에 참여한 전공의가 투관침을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복막염이 발병하고, 2차 개복수술까지 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경과관찰 과실 여부
나아가 설령 술기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차 수술 과정에서 전공의와 집도의가 장 일부가 투관침에 찍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증상을 살피고 상당 기간 금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심하게 경과관찰을 해 복막염 등이 발생 내지 악화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금식 해제, 복통 호소하는 원고에게 진통제만 투약하면서 식사를 허용했다.
또 이후에도 복통을 호소하고 발열 증상까지 보였음에도 뒤늦게 복막염을 의심하고 그 다음 날에야 CT 검사를 실시했다.
이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과 경과관찰 상의 과실로 인해 장 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및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전에 직접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거기에 투관침 삽입과 조직 박리 등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장 인접 장기 등의 손상 가능성 등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글 번호: 51296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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