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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수면마취 종아리퇴축술 하면서 활력징후 감시의무 위반

by dha826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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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산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얕은 진정상태에서 중등도의 진정상태, 깊은 진정상태, 전신마취 상태의 연속선상에서 수면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아리퇴축술 도중 환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시술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종아리를 갸름하게 하는 종아리퇴축술을 받았는데요.

 

종아리퇴축술이란?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근육을 퇴화시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입니다.

 

종아리 근육에는 내부의 비근과 외부의 비복근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비복근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비복근을 퇴화시키는 시술법입니다.

 

최근에는 비복근의 신경을 차단해 이를 퇴화시키는 비수술적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데, 신경차단술,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수술 경과
-오후 2시 9분 수술실 입실.
-오후 3시 7분 의료진 산소포화도 측정기 부착, 수면마취 유도 위해 프로포폴 정맥주사, 이후 케타민 섞인 수액 투약.
오후 3시 23분경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 울리자 의료진 수액 주입 중단후 에피네프린 투약, 앰부배깅 통해 산소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
-오후 3시 38분 119 구급대 병원 도착
-오후 3시 43분 환자 대학병원으로 이송

 

대학병원 전원 이후의 경과
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맥박은 만져지지 않는 신경학적 혼수상태였고, 대사성 산증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사성 산증이란 환자의 몸에 산과염기를 담당하는 수소이온이 정상치보다 떨어지는 경우 나타나는데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또 뇌파검사 결과 환자가 전반적인 중증 뇌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는 결국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가족들은 피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을 하면서 마취 약물 투여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

"환자에게 마취 및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맡은 00지방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A.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프로포폴 수면마취시 시술이나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된 의료진에 의해 수면마취의 깊이와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수 등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2. 언제든지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전신마취 상태로 빠지거나 심한 심혈관계 저하 부작용이 발생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호흡억제, 무호흡, 심혈관계 부작용 등에 대한 처치 약제, 환자 상태 감시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 집도의 의사는 시술 당시 환자의 맥박, 혈압, 호흡, 체온 등 활력징후 중 혈압은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관삽관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4. 집도의 외에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조무사나 실습생 등이 산소포화도 측정 외에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5. 시술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환자에게 뇌손상을 초래할 만한 후천적 질환은 없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에게 시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B.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시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 이전에 제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의료진이 환자로부터 수면마취동의서에 ‘드물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체질, 우발적 사고 등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울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시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피고 의료진은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542410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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