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서 6개 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피고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오후 3시 30분 마취제인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이용해 침윤마취를 한 후 환자의 상악 4개, 하악 2개 등 총 6개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귀가했다.
다음 날 의식 잃고 쓰러진 채 발견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다음 날 오전 7시 경 집 거실에서 피를 흘린 상태에서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환자를 발견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전 7시 42분 경 머리 부위에 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H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경막하 출혈 수술했지만 뇌부종 발생
환자는 같은 날 H병원에서 우측 대뇌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감압 및 지혈을 위한 개두술과 뇌부종에 의한 경막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며칠 뒤 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뇌부종, 뇌간마비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시술 이전에 시술의 내용과 위험성, 시술 후 예상되는 출혈과 고통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시술 후 적절한 사후관리와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치과의사가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했으며, 이례적으로 6개에 이르는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식립해 대량 출혈을 초래한 결과 환자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자이레스테신에이주 과다 투여시 증상
자이레스테신에이주를 과다 투여한 경우 초기 증상으로 불안, 흥분, 비틀거림, 청각과민, 이명, 시각장애 등이 나타난다.
그러다가 증상이 진행되면 의식소실, 전신경련이 나타나며 이런 증상으로 인해 저산소혈증, 고탄산혈증, 호흡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심 법원의 판결(원고 청구 기각)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치과의사가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 내용과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마취나 시술 후 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치과의원이 시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마취제 과다 투여 여부
피고 치과의사는 국소마취제인 자이레스테신에이주 3~4개 앰플을 투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시술 중 환자에게 자이레스테신에이주 4개 앰플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투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환자가 시술 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귀가했고, 환자에게 마취제가 투여된 후 환자가 쓰러진 채 발견될 때까지 약 15시간이 경과했다.
리도카인염산염무수물의 반감기(1.5~2시간)를 고려하면 환자가 마취제의 부작용으로 집 거실에서 쓰러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한 출혈 발생 여부
피고 치과의사가 6개의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식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런 처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한번의 시술로 식립할 수 있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의료상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피과의사가 환자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결과 발생한 출혈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심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치과의사가 마취제 투여를 비롯해 임플란트 시술상의 처치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로 인해 환자에게 이 사건 전도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및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이 시술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환자로부터 받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총 2회로 예정되어 있던 시술에 대한 치료비 700만원을 모두 지급했고, 환자는 시술 중 1회의 시술만 시행 받은 후 전도 사고를 당해 나머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 시술 중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채 추후 예정되어 있던 시술(보철물 및 특수 틀니 제작 등)에 대한 치료비용이 400만원 상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치과의원은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 중에서 실제 임플란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상당한 4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치과의원은 원고에게 4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25687번, 2004025번
2022.02.26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 하면서 신경 손상해 입술 감각이상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족 환자 한의원 침, 사혈 치료 후 괴사 (1) | 2022.05.26 |
---|---|
추간판 탈출 디스크수술 후 마미증후군 (2) | 2022.05.25 |
암 보험금에 대한 엇갈린 판결…"경계성 종양" "악성 신생물" (0) | 2022.05.23 |
신생아 발열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전원지연 과실 (6) | 2022.05.22 |
종아리성형 근육퇴축술 도중 심정지 발생 (0) | 2022.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