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
피고인 A는 C병원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 피고인 B는 C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1여년 뒤 정기 추적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쳤다.
그런데 그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아나필락시스 이력 진료정보시스템 등록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병원 의료진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이런 사실에 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진료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다고 경고하는 팝업창을 통해 즉시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이런 경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등 과거 진료경력을 검토해 다른 대체수단을 제시하거나, 부득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조영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인 B는 CT 검사 전 진료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므로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조영제 부작용 경과 간과한 채 CT 검사
그럼에도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경고를 간과한 채 피고인 A는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하도록 했다.
또 피고인 B는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시행해 피해자에게 다시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하게 했고, 결국 피해자는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방사선사인 피고인 B는 영상의학과 CT 검사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T 촬영에 앞서 조영제 투여량과 투여방법을 단독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혈관에 연결된 튜브에 조영제 주사약을 연결한 후 주입기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조영제를 투여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함께 의료법을 위반했다.
기소된 피고인 A, B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고인 B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이 조영제 투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사인 피고인 B의 조영제 투여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단(피고인 A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여부
1. 피고인 A는 유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가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조영제 사용에 따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2. 피해자에게는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병원은 담당 의사 등이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팝업창을 띄워주기까지 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했다.
3. 피고인 A는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영상의학과 의사 등에게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만연히 조영제 투여를 지시한 이상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B는 팝업창에 뜬 경고사항을 주치의나 영상의학과 의사 등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만연히 조영제 투여에 이른 점에 비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 여부
의료기사법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사인 피고인 B가 조영제를 환자의 신체에 투입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방사선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신체에 조영제를 투입하는 행위를 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도 그런 취지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이 탄원하는 상황은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지는 몰라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C병원과 같은 인지도 높은 대형병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실정법을 준수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2심 법원의 판단(피고인 A 벌금 2,0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여부
피고인 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 대해 조용제를 사용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시행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 여부
1. 과거에는 CT 검사를 시행할 때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에게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조영제를 주입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조영제 주입기(오토 인젝터)를 이용해 환자에게 조영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사전에 각 검사별로 조영제 투입량과 투여속도를 정해 두었고, 이런 내용은 사전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조영제 주입기 화면에 나타난다.
방사선사는 조영제 주입기에 생리식염수와 조영제를 연결하고, 조영제 주입기의 라인을 환자의 혈관에 연결된 튜브와 연결한다.
그 후 방사선사가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조영제 주입기에서 검사 항목을 누르면 사전에 정해놓은 조영제 조영제 주입 프로토콜에 따라 조영제 투여량과 투여속도가 화면에 나타나고, 조영제 주입기 작동 버튼을 누르면 조영제가 주입된다.
3. 보건복지부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단순히 버튼을 조작하는 행위만을 한 것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 안에 속한다. 의사가 조영제 처방 및 프로토콜 설정에 관여했다면 의사의 지도 아래 방사선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4. 방사선사로서 조영제 주입기를 작용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의료법 위반 무죄.
대법원의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글 번호: 5624번, 49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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