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엽에 폐결절 발견
원고는 가슴부터 목이 조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협심증과 같은 순환기 질환을 의심해 CT 관상동맥조영술을 비롯한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관상동맥에 이상이 없으며 심장 상태 또한 정상이므로 경과관찰을 하자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소적으로 기관지 확장의 소견과 불규칙한 폐결절이 우중엽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염증성 병변으로 판단하고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폐결절과 폐암
CT 관상동맥조영술에서 폐에 병변이 발견된 경우 그 병변에 뚜렷한 석회화가 존재한다던지 위성병소가 뚜렷한 염증성 병변이나 늑막하에 폐내 임프절로 의심되는 병변 등은 양성 가능성이 높아 최종 진단에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드물다.
원고의 경우 결절의 크기가 5~7.6mm로 미미하지만 뚜렷한 석회화가 없었기에 악성 병변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판독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폐암 등을 의심해 조직검사를 하거나 6개월 후 추적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그런 증세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폐결절(Pulmonary nodule)
폐결절은 주로 폐 내부에서 관찰되는 3cm 이하의 종괴, 덩어리 결절을 의미한다. 폐결절이 1개만 있는 경우를 고립성 폐결절, 여러개가 있으면 다발성 폐결절이라고 한다.
폐암으로 진단되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며, 전이성 암이면 원발암에 맞춰 치료한다. 양성 종양인 경우 대부분 경과관찰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술을 하기도 한다.
3년 뒤 폐 CT 검사 결과 폐암 진단
원고는 3년 뒤 E병원에서 시행한 폐 CT 검사에서 피고 병원에서 발견된 결절이 있던 자리에 3.4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우측 중간 폐 부위에 폐암이 있고, 종격동과 기도 주위에 임파선이 전이되어 있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폐결절에 대한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결절이 악성 병변으로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폐암 진단상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CT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발견한 폐결절은 석회화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춰 볼 때 이는 악성 병변을 배제할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염증성 병변으로 쉽사리 판단한 나머지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조기에 폐결절이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해 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이는 피고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진행된 폐암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에 대한 CT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발견한 폐결절은 악성 병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그 증상이나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폐결절 크기나 성격, 치료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565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