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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방흡입술 방법과 시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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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원에서 지방흡입술 받은 뒤 귀가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양팔과 복부에서 2.5l의 지방을 빼내는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귀가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고열과 오한 증상이 발생했다.

 

지방흡입술이란?

비정상적인 비율로 축적된 피부 밑 지방층을 음압이나 초음파를 이용해 제거함으로써 몸매의 형태를 교정하는 수술 방법이다.

 

지방흡입술 방법은 음압지방흡입술, 동력지방흡입술, 초음파지방흡입술 등이 있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으로는 출혈이나 혈전, 감염, 피부 괴사, 체액 불균형,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 감각이상, 울퉁불퉁한 피부 표면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틀 뒤 피고 의원에 증상 호소

환자는 시술 당일 이처럼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 의사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이틀 뒤 오후부터 복통이 극심해지자 피고 의원에 전화해 증상을 호소했다.

 

시술 후 고열과 오한 복통으로 G병원 후송

이에 피고 의원 간호사들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G병원으로 후송했다.

 

G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의 천공, 상세불명의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장 천공 수술했지만 패혈성 쇼크 발생

그리고 환자의 복부를 개방해 대장우반절제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시행 당시 이미 대장 천공에 의한 장 부종 및 복벽 괴사, 패혈성 쇼크로 인한 급성 신부전 등이 동반되어 있었다.

 

또 수술 후에도 양손과 양팔, 복벽 등 온몸으로 괴사가 진행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의원이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의 쟁점

피고 의사가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잘못 조작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촉발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 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런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1. 지방흡입술에는 통상 직경 3~5mm의 캐뉼러를 사용한다.

 

피고 의원의 수술기록지 및 해부 병리과 결과를 보면 환자의 상행대장에 직경 2.5cm*2cm의 천공이 확인되었다. 이 천공은 지방흡입술에 사용되는 캐뉼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방흡입술은 피하지방층에 한정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캐뉼러가 복막을 뚫고 대장 천공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지방흡입술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지방흡입술 이전에 환자에게 대장 천공을 일으킬 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은 없었다.

 

4.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사는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캐뉼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인해 환자의 대장에 손상을 일으켜 천공을 발생시켰다.

 

5. 따라서 피고는 시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4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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