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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식도 정맥류출혈 치료방법과 수술상 과실

by dha826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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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정맥류 출혈 소견

원고는 토혈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식 혼돈상태였지만 자발운동이 있고 의시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을 시행해 식도 정맥류 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했지만 병변 부위에 섬유화 병변이 동반된 상태여서 중단했다. 식도정맥류는 문맥압 상승에 의해 식도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한다.

 

의료진은 한 시간 뒤 식도정맥결찰술 대신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수술 후 호흡곤란, 구토 발생

원고는 20분 뒤인 오후 1130분 경 수술 후 양쪽 팔, 다리가 억제대에 의해 결박 조치되어 응급실 침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원고는 다음 날 오전 2시 경 호흡곤란, 구토를 호소하면서 옆으로 눕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원고는 오전 450분 호흡을 멈추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구강 흡인조치를 시행하고 기관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고, 그 뒤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기도 확보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수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2시간 이상 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아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로 풍선탐폰법을 사용하면서 이에 따른 식도 파열, 기도 압박, 흡인성 폐렴 등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식도정맥류 출혈 치료방법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치료법은 혈관수축제, 풍선탐폰법,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요법, 내시경적 정맥류 경화요법 등이 있다.

 

이용할 수만 있다면 내시경적 중재술이 급성 출혈을 억제하기 위한 첫째 치료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내시경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풍선탐폰법이 성공적이다. 풍선탐폰법은 식도 풍선과 위 풍선을 가지고 있는 구멍이 세 개 있는 튜브 또는 네 개 있는 튜브가 사용된다.

 

결찰술이나 경화요법 같은 결정적인 방법이 준비되기 전 단계의 보전적 또는 일시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고 이를 시행한 후 2시간 이내에 지혈이 되지 않으면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을 시도하던 중 병변 부위의 섬유화로 결찰이 어려움이 있자 중단하고 풍선탐폰법을 이용해 수술을 마쳤다.

 

원고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수술 직후인 오후 12111분 경 19, 다음 날 오전 2217로 감소했고, 수술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오전 2시 경 호흡곤란, 구토 등을 호소했다.

 

이는 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대사성 산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진은 원고의 이런 호소에도 내시경 정맥류 경화요법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혈을 목적으로 오전 450분 호흡이 정지될 때까지 위와 같은 상태를 유지했다.

 

풍선탐폰법은 기도 압막,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고, 합병증이 흔해서 환자의 15% 이상에서 나타나며, 흡인성 폐렴과 동시에 식도 파열이 생길 수 있다.

 

토혈로 인한 기도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체 거상을 통해 역류를 방지해야 한다.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로 풍선탐폰법을 시술했음에도 기도삽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의 팔, 다리를 결박해 눕혀 출혈이 계속될 경우 피가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자정 무렵 각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체크하라고 지시했는데 한번 활력징후를 측정한 뒤 오전 450분 경 호흡정지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2시간이 지나도 병변 부위에 출혈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내시경적 정맥류 경화요법 등 다른 수술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수술을 시행하면서 기도 삽관 등 풍선탐폰법 부작용 예방을 위한 기도 확보 조치가 미흡했다.

 

부작용 위험성이 높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고려되는 풍선탐폰법을 시술했음에도 활력징후 측정에 소홀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과 경과관찰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호흡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 대해 수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관해 의료행위 필요성, 내용,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5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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