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모비대칭, 광대부각 수술 시행
원고는 안모비대칭(아래턱 또는 위턱의 양쪽 균형이 맞지 않는 것)과 광대부각을 교정하기 위해 D치과에 내원해 수술 상담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피고 치과로부터 수술방법, 치료과정, 코 비대칭이 심해 수술 후 비대칭 느낌이 남을 수 있다는 점, 턱관절질환의 경우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점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양악턱교정수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
피고 치과의사는 원고에 대해 양악턱교정수술, 광대성형술 및 턱끝성형술을 시행했다. 양악턱교정수술은 절골술 후 절골 부위의 골편을 나사 및 금속고정판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좌측 하치조신경(아래 치아와 아래턱뼈에 분포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자각적으로 왼쪽 귀 앞 부위 및 광대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 좌측 하순(아래쪽 입술)으로 음식물을 흘리거나 침이 흐르고, 아랫입술이 당겨져서 발음이 부정확한 증상이 남게 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 의료진이 양악턱교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하는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가. 피고의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원고의 왼쪽 귀 앞 부위와 광대부위 통증, 음식물 섭취시 음식물을 흘리고, 아랫입술이 당겨져서 발음이 꼬이며, 침이 고이다가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증상은 양악턱수술 후 새로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원고의 좌측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나타난 증상이다.
하치조신경은 뇌신경 가지 중 삼차신경의 세 번째 분지에 해당하는 하악신경 가지의 하나로서 하악을 관통해 지나면서 아래쪽 안면 부위와 입술 주변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다.
그런데 양악턱교정수술과 같이 시상분할 절골술 방법으로 양악수술을 할 때 아래턱뼈를 두 개의 판으로 얇고 넓게 절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치조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양악턱교정수술이 시행된 부위는 하치조신경과 가까이 위치하고, 수술을 전후해 원고
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을 초래할 만한 기왕증이나 사고는 없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하악의 절단선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하치조신경의 주행위치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하치조신경을 무리하게 압박 내지 견인해 원고의 좌측 하치조신경을 손
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사가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성질상 극히 어렵다.
이런 점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의사가 양악턱교정수술 이전 원고에게 수술방법, 치료과정, 코 비대칭이 심해 수술 후 비대칭 느낌이 남을 수 있다는 점 및 턱관절질환의 경우 증상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점 등에 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악턱교정수술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증상 완화 후 수술하지 않은 과실 여부
원고는 양악턱교정수술 전에 원고에게 턱관절 장애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 등을 시행해 증상이 완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시술을 해 원고의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술 전 원고에게 턱관절 장애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양악턱교정수술 과정 및 결과, 양악수술로 인한 위험성 등의 사정들을 참작해 피고 치과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30537번
2021.09.29 - [안기자 의료판례] -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턱 감각 저하, 우울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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