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발생해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며친 전부터 38도의 발열이 있자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해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구상상주균이 검출되었지만 항생제를 투약한 뒤 더 이상 균이 검출되지 않자 퇴원 조치했다.
감염성 심내막염 및 폐동맥 기능부전 확인
원고는 몇 달 뒤 39도의 발열이 다시 발생해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다시 내원했고, 혈압 저하, 소변량 감소 등이 발생하자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해 폐동맥관의 우종(세균덩어리) 및 기능부전을 확인했다.
피고 의료진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치료 및 폐동맥 판막의 기능 복원을 위해 우종 제거술 및 폐동맥판막 재치환술에 대해 설명한 뒤 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중 대량출혈 발생해 수차례 재수술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대량출혈로 인해 환자의 좌측 흉강에 혈종이 생기고, 우측 폐로부터 공기가 누출되자 3차례에 걸쳐 지혈 및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했다.
또 10여일 뒤 재감염이 의심되고, 농흉 소견이 확인되자 30여회에 걸쳐 진공스펀지 교환술 및 세척술을 시행했다.
전원 후 패혈증 발생
피고는 환자의 좌측 흉강 내 조직이 점차 괴사되면서 공기누출이 발생하고 미생물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균이 검출되자 S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S대병원은 전원 다음 날 심장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우종으로 인해 색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거나 다른 혈관을 막아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환자는 호흡부전, 폐동맥에 위치한 우종의 폐색,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도중 부주의로 대량 출혈을 야기한 수술상 과실이 있으며, 우종 및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감염성 심내막염이란?
세균이 심장의 내막에 균체를 형성해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판막에 잘 침범하고, 우종을 만든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심부전과 판막 주위 농양 형성이다. 심부전은 심내막염 환자가 사망하는 원인 중 가장 흔한 요인이다.
약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판막 주위 농양과 함께 심장판막 치환술의 대표적인 적응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상의 과실 여부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폐동맥 박리 과정에서 폐실질을 손상시켜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1차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기흉은 폐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개심술 후 폐실질의 대량출혈, 기흉, 농흉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1차 수술 당시 환자의 수술력 등을 고려해 폐실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폐실질의 손상으로 대량출혈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기흉, 농흉을 발생시킨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우종 및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경과관찰 소홀 여부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후 심장초음파검사를 하고, 약 8개월 후 심장초음파검사를 재차, 삼차 시행할 때까지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 두 달 후 S대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심장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이 두 번째 심장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주 폐동맥의 근위부 우종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
S대병원 심장초음파검사에서도 우종으로 인해 색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뇌로 가는 혈관을 막거나 다른 혈관을 막아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진단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심장초음파검사는 우종 및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에 가장 효과적인 검사방법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 의사로서는 1차 수술 후 환자의 기왕증, 수술력,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우종 및 감염성 심내막염이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장초음파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우종 및 감염성 심내막염의 재발 여부 및 그 경과를 조기에 진단해야 할 경과관찰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7436번
2017.10.14 - [안기자 의료판례] - 심내막염으로 경막하출혈, 뇌동맥류 등으로 뇌손상…진단지연 의료소송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의료과실 (2) | 2022.04.21 |
---|---|
턱교정 위한 양악수술 중 하치조신경 손상 (10) | 2022.04.20 |
신동맥협착 고혈압 초래 사건 (0) | 2022.04.17 |
간호사가 주사제 약물 오투약 (9) | 2022.04.16 |
폐 결핵종 수술 중 지혈 과실로 대량 출혈 (2) | 2022.04.14 |